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제도 개요
협동로봇이 설치된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, 산업용 로봇 시스템의 설치단계에 대한 안전기준(KS B ISO 10218-2, ISO 10218-2)에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 협동로봇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과는 별개임
관련 근거
-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고시
- 한국로봇산업진흥원, “협동 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심사규정”
인증 신청대상
영리 생산 등을 목적으로 협동로봇을 설치하여 가동하는 상시 작업장을 대상
인증 절차
- 신청업체
- 신청서작성
- 수수료납부
- 개선조치경부적합/확인심사요청
- 개선조치경부적합/확인심사요청중부적합/중부적합
- 진흥원
- 신청서류 검토추가서류 요청
- 신청서류
- 서면심사개선조치 요구
- 현장심사개선조치 요구
- 인증서발급
인증 사후관리
인증서 발급일로부터 2년 주기 정기 심사 실시
인증 신청 구비서류
- 안전인증 신청서 1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공장등록증 사본 1부
- 협동운전 위험성평가 보고서 1부
- 협동로봇 ISO 10218-1 인증서 1부
- 협동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서 1부
- 협동로봇 설명서 1부
- 기타 안전 관련 자료
관련 서류 다운로드
- 담당부서 인증평가사업단 표준인증팀 담당자 백형택 전화번호 053-210-96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