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제도
로봇 분야의 인증 대상품목에 대해 표준 수준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생산 제공하는 체제를 갖춘 기업에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
법적 기반
KS인증대상 품목
- 건식 가정용 청소 로봇(KS B 7303)
- 교구용 로봇(KS B 7302)
- 교육 보조 로봇(KS B 7304)
인증기업 지원 내용
지원내용 | 관련 법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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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KS준수 |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KS준수 |
KS인증제품 우선구매 | 산업표준화법 제25조(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) |
입찰계약의 특례 |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(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) |
검사·형식 승인 등 면제 |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2 (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) 산업표준화법 제26조(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) |
적합성 인증 절차
인증 심사
공장심사 | 심사방법 | 사업장 현장 심사(제품생산 관리실적) 최초 인증심사 및 공장이전심사 : 최근 3개월 이상(심사일 기준) 정기심사 : 최근 12개월 이상(심사일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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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원 | 2명 | ||
심사기간 | 1품목 1일, 2~3품목 2일이하, 4품목 이상 3일이하 (신규인증심사의 경우와 신청공장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 1품목 2일 이하,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진 경우 외주가공업체 현장 확인을 위해 최대 3일까지 연장 할 수 있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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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정기준 | 해당 인증심사기준 및 KS Q 8001 부속서B | ||
제품심사 | 해당 KS에 따른 제품 시험 결과 전 항목에 대해 적합하여야 함 * 공장심사 합격 시에만 제품심사 진행 |
공장심사 면제사항
- ISO 9001 인증기업 : 품질경영 생략 (ISO인증서, 내부심사 결과, 경영검토 결과,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 주요 문서 제출 시)
- 최초 인증심사에서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품심사는 부적합하여 인증 불가 통보를 받은 후 해당 모델에 대해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한 경우 : 품질경영, 자재관리, 공정·제조설비 관리 생략
-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품목 내에서 모델이 다른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한 경우 : 품질경영, 자재관리, 공정·제조설비 관리 생략
KS인증 사후관리
-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정기심사를 완료해야함(공장심사만 실시)
- 산업표준화법 제19조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은날 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 공장심사를 받아야 함
KS인증 심사신청
심사신청시 제출서류 | 심사시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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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KS인증 공평성 관련 신고처 이용래 수석(Tel : 053-210-9503/ E-mail : yr2000@kiria.org)
- KS인증 문의 표준인증팀 강선영 선임(Tel : 053-2109623 / E-mail : syk0604@kiria.org)
- 담당부서 인증평가사업단 표준인증팀 담당자 강선영 전화번호 053-210-96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