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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RIA 한국로봇산업진흥원

인증

인증제도

로봇 분야의 인증 대상품목에 대해 표준 수준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생산 제공하는 체제를 갖춘 기업에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

인증절차

법적 기반

  •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 다운로드
  • 산업표준화법 제13조(인증기관의 지정) 및 제15조(제품의 인증) 다운로드

KS인증대상 품목

  • 건식 가정용 청소 로봇(KS B 7303)
  • 교구용 로봇(KS B 7302)
  • 교육 보조 로봇(KS B 7304)

인증기업 지원 내용

인증기업 지원 내용
지원내용 관련 법령
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KS준수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KS준수
KS인증제품 우선구매 산업표준화법 제25조(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)
입찰계약의 특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
(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)
검사·형식 승인 등 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2
(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)
산업표준화법 제26조(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)

적합성 인증 절차

KS인증절차

인증 심사

인증 심사
공장심사 심사방법 사업장 현장 심사(제품생산 관리실적)
최초 인증심사 및 공장이전심사 : 최근 3개월 이상(심사일 기준)
정기심사 : 최근 12개월 이상(심사일 기준)
심사원 2명
심사기간 1품목 1일, 2~3품목 2일이하, 4품목 이상 3일이하
(신규인증심사의 경우와 신청공장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 1품목 2일 이하,
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진 경우 외주가공업체 현장 확인을 위해 최대 3일까지 연장 할 수 있음)
판정기준 해당 인증심사기준 및 KS Q 8001 부속서B
제품심사 해당 KS에 따른 제품 시험 결과 전 항목에 대해 적합하여야 함
* 공장심사 합격 시에만 제품심사 진행

공장심사 면제사항

  1. ISO 9001 인증기업 : 품질경영 생략 (ISO인증서, 내부심사 결과, 경영검토 결과,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 주요 문서 제출 시)
  2. 최초 인증심사에서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품심사는 부적합하여 인증 불가 통보를 받은 후 해당 모델에 대해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한 경우 : 품질경영, 자재관리, 공정·제조설비 관리 생략
  3.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품목 내에서 모델이 다른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한 경우 : 품질경영, 자재관리, 공정·제조설비 관리 생략

KS인증 사후관리

  •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정기심사를 완료해야함(공장심사만 실시)
  • 산업표준화법 제19조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은날 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 공장심사를 받아야 함

KS인증 심사신청

KS인증 심사신청
심사신청시 제출서류 심사시 구비서류
  1. 제품인증신청서 다운로드
  2. ISO 9001 인증서 사본(해당되는 경우)
    내부심사 결과, 경영검토 결과 및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 주요 문서화된 정보
  3. 주요 자재관리 목록(부품, 원자재 등)
  4. 제조설비 및 시험·검사설비 목록 외주가공업체 현황, 외부 시험·검사설비
    업체 현황 포함
  5.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
  6. 수수료 입금증
  1. 회사현황설명서(심사원용 각2부)
    • 회사연역·회사개요·사내표준 목록, QC공정도·사업자등록증 및
      공장등록증 사본
    • QC 담당자 자격증 원본 및 근무증빙서류
    • QM추진현황(QM행사, 분임조, 제안, 교육이수현황, 불만처리, 5S,
      안전관리 등)
  2. 공장 일반현황, 제품재고 현황, 생산 및 판매현황, 제조/시험검사
    설비현황
  3. 회사표준/해당 KS표준 및 심사기준(최신 개정판)
  • KS인증 공평성 관련 신고처 이용래 수석(Tel : 053-210-9503/ E-mail : yr2000@kiria.org)
  • KS인증 문의 표준인증팀 강선영 선임(Tel : 053-2109623 / E-mail : syk0604@kiria.org)
  • 담당부서 인증평가사업단 표준인증팀 담당자 강선영 전화번호 053-210-9623
[본원][41496]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T.053-210-9600, F.053-210-9529
[인증평가사업단] [41496]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5T.053-210-9628, F.053-210-9529